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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로 사업 시작 후 첫해 준비해야하는 모든 것들

목차

  1. 간이과세자 핵심 개념 한 장 요약
  2. 사업 시작 즉시: 등록·계좌·증빙 세팅
  3. 첫해 분기·반기별 운영 타임라인
  4. 부가가치세: 신고주기·기한·특례
  5.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현금영수증 이해
  6. 종합소득세(5월)와 원천·4대보험
  7. 장부(간편장부/복식)와 비용처리 원칙
  8. 리스크 관리: 업종 전환·매출 변동·가산세
  9. 첫해 체크리스트 & 서류 폴더 구조 예시
  10. 근거자료 및 출처

1) 간이과세자 핵심 개념 한 장 요약

  • 적용 대상: 연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소화된 부가가치세 제도.
  • 매출 기준(2025년):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8,000만 원 이하, 이 중 4,800만 원 이하는 부가세 납부 면제 범위(면세 아님, 과세는 하나 납부만 면제)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에 앞서 본인 업종·지역별 특례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고 주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확정 신고·납부(다음해 1월 1일~25일). 다만 특정 요건 충족 시 7월 예정신고가 생길 수 있음. 
  • 일반과세 전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 기준으로 유형 전환 가능성. 전환 시 신고주기·세금계산서 의무가 달라집니다.
중요: 업종·지역·공동사업 여부, 면세·과세 겸업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사업자 과세유형 조회로 본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사업 시작 즉시: 등록·계좌·증빙 세팅

2.1 사업자등록 (홈택스·세무서)

  • 홈택스(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업종코드·과세유형(간이) 선택, 임대차계약서·신분증 등 준비.
  • 개업일로부터 지체 없이 신청(지연 시 가산세·불이익 가능).

2.2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 매출·매입 금융흐름을 개인생활비와 분리. 사업용 계좌·체크/신용카드(사업자 명의)를 별도 운용.
  • 현금거래는 가급적 카드·계좌이체로 전환해 증빙 누락 방지.

2.3 증빙 체계

  •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확보.
  • 매출: 거래 상대(개인·사업자)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현금영수증 발행 체계를 사전 정의.
TIP: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01_등록서류/02_계약/03_매출/04_매입/05_급여/06_세금/07_통장/08_기타” 식으로 폴더를 만들고, 매월 스캔·정리하세요.

3) 첫해 분기·반기별 운영 타임라인

  • 1~3월: 브랜드·계약·장부 양식 세팅, 사업용 계좌/카드 발급, 매입세액 적격증빙 습관화.
  • 4~6월: 중간점검(매출 추정치·과세유형 유지 가능성), 필요시 간이→일반 전환 대비 시뮬레이션.
  • 7월: 예정신고 요건 해당 시(1~6월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 등) 7.25까지 신고·납부. 해당 없으면 스킵. 
  • 10~12월: 연말 매출·비용 마감, 감가상각·재고 체크,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
  • 다음해 1월: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납부(1.1~1.25)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5.1~5.31, 성실신고확인자는 6.30).

4) 부가가치세: 신고주기·기한·특례

4.1 신고·납부 주기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1~12.31, 신고·납부는 다음해 1.1~1.25.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4.2 7월 예정신고가 생기는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8,000만 원 구간의 간이과세자가 1.1~6.30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25까지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발생.

4.3 기한 연장·예외

천재지변·경영악화 등은 직권연장·신청연장 가능. 특정 시기에는 국세청 직권연장 공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공지 확인. 

가산세 유의: 신고·납부 지연 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현금영수증 이해

5.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의무 발급 대상. 2024.7부터 기준이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법인사업자는 상시 의무) 

5.2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 간이과세자라도 일정 매출 구간에 도달하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세율 표시는 10% 기준으로 발급.

5.3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 소비자 상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체계를 갖추고, 가급적 사업자용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증빙을 확보.
  •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서 비용(매입세액·필요경비) 인정의 기초가 됩니다.
TIP: B2B 비중이 크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홈택스/연계 솔루션)을 초기에 셋업해 누락·오류를 방지하세요.

6) 종합소득세(5월)와 원천·4대보험

6.1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입니다. 홈택스 간편신고 또는 세무대리 활용. 

6.2 원천세·4대보험 (직원·프리랜서 고용 시)

  • 근로자: 급여 원천징수·원천세 신고(매월/반기특례),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3.3% 등)·지급명세서 제출.
  • 간이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인건비·지급세액 관리 체계를 별도 구축해야 합니다.

7) 장부(간편장부/복식)와 비용처리 원칙

7.1 장부 유형

  • 간편장부: 영세 개인사업자 중심. 수입·지출 기반 기록. (매출 규모·업종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일 수 있음)
  • 복식부기: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전문업종 권장. 재무상태·손익을 체계화.

7.2 비용처리 원칙

  •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
  • 적격증빙 확보(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 감가상각(비품·장비)·재고자산·선급비용 등 연말 정리 필수.
자동화 팁: 매출·매입 카드 자동수집, 계좌 연동, 전자증빙 수집(홈택스 연계)으로 월 1회 정리 루틴을 만들면 5월 신고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8) 리스크 관리: 업종 전환·매출 변동·가산세

  • 매출 급증: 연 8,000만 원을 넘기면 다음 해 간이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일반과세 전환 가능성). 가격·세금계산서·현금흐름 시뮬레이션 필요. 
  •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충족 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개인사업자 기준) 발생. 미발급·지연발급 시 가산세 리스크. 
  • 신고기한: 7월 예정신고 요건 오인, 1월 확정신고 지연 등은 가산세로 직결.

9) 첫해 체크리스트 & 폴더 구조 예시

9.1 체크리스트

  • ✅ 홈택스 사업자등록(간이과세 유형 확인) 완료
  • ✅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및 거래 강제
  •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시스템 셋업
  • ✅ 매입 적격증빙 100% 확보 루틴화
  • ✅ 장부(간편/복식) 선택 및 월 1회 마감
  • ✅ 7월 예정신고 요건 점검(해당 시 7.25 신고) 
  • ✅ 1월 확정신고 캘린더 등록(1.1~1.25)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5.1~5.31) 

9.2 폴더 구조 예시

/01_등록/개업신고, 임대차계약, 통신판매
/02_계약/매출계약, 외주계약
/03_매출/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04_매입/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05_인건비/근로계약, 원천세자료, 4대보험
/06_자산/비품, 감가상각
/07_세금/부가세(1월·7월), 종소세(5월)
/08_통장/월별 통장거래내역, 카드명세
  

10) 근거자료 및 출처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신고납부(간이과세자 연 1회, 1.1~1.25) 안내.
  • 국세청 │ 간이과세자 확정·예정신고(세금계산서 발급 시 7.25 예정신고) 사례 안내.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개인 8천만 원 이상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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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부터 강화된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 완전 정리

목차

  1. 강화 배경과 추진 흐름
  2. 2025년 10월부터 강화된 쓰레기 분리배출 주요 내용
  3. 품목별 새로운 배출 기준과 사례
  4. 과태료 기준 및 단속 체계
  5. 시행 준비와 주민 대응 전략
  6. 자주 헷갈리는 품목 정리
  7. 생활 속 실천 팁
  8. 근거자료 및 출처

1. 강화 배경과 추진 흐름

자원 순환율을 높이고 무단 배출과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그간의 시범 운영과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9월부터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처분을 시작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10월부터 강화된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2025년 10월부터 강화된 쓰레기 분리배출 주요 내용

강화된 규정은 기존 분리수거 기준을 넘어, 보다 엄격한 기준과 처분 체계를 포함합니다. 변화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물질 제거 기준 강화: 재활용품에 음식물, 오염물질 등이 묻은 경우 배출 불가.
  • 의류·섬유 제품 배출 의무화: 헌 옷, 이불, 커튼 등은 일반 쓰레기가 아닌 별도 섬유 수거함을 이용해야 합니다. 
  • 종이팩(우유팩 등): 별도 세척 후 전용 수거함 배출 의무.
  • PET병 구분 배출 강화: 투명 PET와 유색 PET 구분, 라벨 제거 후 배출.
  • 혼합 배출 금지 및 과태료 강화: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단속 강화. 

3. 품목별 새로운 배출 기준과 사례

의류 및 섬유 제품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했으나,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의류·섬유 제품의 일반 쓰레기 배출이 금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옷, 커튼, 수건, 침구류 등은 반드시 세탁 후 건조 상태로 헌 옷 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종이팩 (우유팩, 주스팩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건조한 상태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종이팩이 일반 종이류와 함께 섞여 배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및 비닐류

플라스틱 병, 용기류는 라벨과 뚜껑을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이물질이 붙어있거나 세척이 어려운 경우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비닐은 깨끗이 씻거나 헹군 후 따로 모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리, 도자기, 전구 등 비재활용 품목

깨진 유리잔, 도자기 그릇 등은 신문지나 폐지로 감싸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며, 전구나 형광등은 전용 수거함 이용이 권장됩니다. 

4. 과태료 기준 및 단속 체계

분리배출 규정 위반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즉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반 종류별 과태료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합 배출(재활용품 + 일반 쓰레기 섞음): 5만 ~ 10만 원
  • 정해진 시간 외 배출, 종량제 미사용: 10만 원 이상
  • 사업장 폐기물 무단배출: 50만 원 이상 또는 행정 처분

단속은 지자체 생활폐기물 감시원, CCTV, 주민 신고 체계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5. 시행 준비와 주민 대응 전략

변화된 규정을 원활히 적용하기 위해 주민과 지자체 모두 준비가 필요합니다.

  • 지자체는 홍보, 안내, 계도 기간 운영 필요
  • 주민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활용 및 지자체 공지 확인
  • 재활용 배출 공간 정비 및 재활용품 수거함 확충
  • 주민 대상 분리배출 교육 및 캠페인 확대

6. 자주 헷갈리는 품목 정리

변화폭이 커 헷갈리기 쉬운 품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이컵 → 내부 코팅 제거해야 재활용 가능, 오염 심하면 일반 쓰레기
  • 우유팩, 주스팩 등 종이팩 → 세척 후 건조해 전용 수거함 배출
  • 유색 PET병과 투명 PET병 구분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비닐포장지 등은 별도 분리하여 배출
  • 도자기, 유리잔, 전구 등은 재활용 불가, 일반 쓰레기 또는 전용 수거함 이용

7. 생활 속 실천 팁

  • 배출 전 간단한 헹굼 습관화
  • 분리배출용 수거함들을 가정 내 구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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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수당 신청과 활용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실죠

1. 손주돌봄수당이란?

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나 양육 여건이 어려운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봐줄 경우, 그 노력과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전국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며, 각 지자체의 복지 정책에 따라 도입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손주를 일정 시간 이상 맡아주는 조부모에게 “아이 돌봄에 대한 보상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손주돌봄수당은 기본적으로 만 0세~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세부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다음 조건이 자주 적용됩니다.

  • 해당 아동의 부모가 맞벌이 또는 취업 준비 상태여야 함
  • 아동과 조부모 모두 동일 지자체에 거주할 것
  • 조부모가 실제로 아동 돌봄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며,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기도 합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시간당 1만 원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정액제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4. 신청 방법은 쉽게 신청이 간능합니다.

손주돌봄수당 신청은 크게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1.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 재직증명서 등 제출.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미리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청 절차

  • ① 신청서 제출
  • ②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
  • ③ 아동 돌봄 실태 조사 (필요시 가정 방문)
  • ④ 승인 여부 통보
  • ⑤ 매월 계좌로 수당 지급

6. 주의 사항

손주돌봄수당은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복지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수당이 지급된다고 해서 아동돌봄 관련 법적 책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돌봄 행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7. 손주돌봄수당 외 대체 제도

만약 거주 지역에 손주돌봄수당 제도가 없다면, 다른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에서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시간제 돌봄을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최대 100만 원 지급.

8. 실제 사례

경기도 A시에 거주하는 B씨(65세)는 맞벌이하는 딸 부부 대신 손주 두 명을 매일 오후 돌보고 있습니다.

해당 시에서는 손주돌봄수당을 월 20만 원 지급하고 있어, B씨는 매달 고정적으로 이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 도움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9. 근거자료 및 출처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실제 지자체 정책 자료와 정부 공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0. 결론

손주돌봄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세대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 지역의 복지 정책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조부모와 부모, 손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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