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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로 사업 시작 후 첫해 준비해야하는 모든 것들

목차

  1. 간이과세자 핵심 개념 한 장 요약
  2. 사업 시작 즉시: 등록·계좌·증빙 세팅
  3. 첫해 분기·반기별 운영 타임라인
  4. 부가가치세: 신고주기·기한·특례
  5.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현금영수증 이해
  6. 종합소득세(5월)와 원천·4대보험
  7. 장부(간편장부/복식)와 비용처리 원칙
  8. 리스크 관리: 업종 전환·매출 변동·가산세
  9. 첫해 체크리스트 & 서류 폴더 구조 예시
  10. 근거자료 및 출처

1) 간이과세자 핵심 개념 한 장 요약

  • 적용 대상: 연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소화된 부가가치세 제도.
  • 매출 기준(2025년):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8,000만 원 이하, 이 중 4,800만 원 이하는 부가세 납부 면제 범위(면세 아님, 과세는 하나 납부만 면제)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에 앞서 본인 업종·지역별 특례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고 주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확정 신고·납부(다음해 1월 1일~25일). 다만 특정 요건 충족 시 7월 예정신고가 생길 수 있음. 
  • 일반과세 전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 기준으로 유형 전환 가능성. 전환 시 신고주기·세금계산서 의무가 달라집니다.
중요: 업종·지역·공동사업 여부, 면세·과세 겸업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사업자 과세유형 조회로 본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사업 시작 즉시: 등록·계좌·증빙 세팅

2.1 사업자등록 (홈택스·세무서)

  • 홈택스(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업종코드·과세유형(간이) 선택, 임대차계약서·신분증 등 준비.
  • 개업일로부터 지체 없이 신청(지연 시 가산세·불이익 가능).

2.2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 매출·매입 금융흐름을 개인생활비와 분리. 사업용 계좌·체크/신용카드(사업자 명의)를 별도 운용.
  • 현금거래는 가급적 카드·계좌이체로 전환해 증빙 누락 방지.

2.3 증빙 체계

  •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확보.
  • 매출: 거래 상대(개인·사업자)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현금영수증 발행 체계를 사전 정의.
TIP: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01_등록서류/02_계약/03_매출/04_매입/05_급여/06_세금/07_통장/08_기타” 식으로 폴더를 만들고, 매월 스캔·정리하세요.

3) 첫해 분기·반기별 운영 타임라인

  • 1~3월: 브랜드·계약·장부 양식 세팅, 사업용 계좌/카드 발급, 매입세액 적격증빙 습관화.
  • 4~6월: 중간점검(매출 추정치·과세유형 유지 가능성), 필요시 간이→일반 전환 대비 시뮬레이션.
  • 7월: 예정신고 요건 해당 시(1~6월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 등) 7.25까지 신고·납부. 해당 없으면 스킵. 
  • 10~12월: 연말 매출·비용 마감, 감가상각·재고 체크,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
  • 다음해 1월: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납부(1.1~1.25)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5.1~5.31, 성실신고확인자는 6.30).

4) 부가가치세: 신고주기·기한·특례

4.1 신고·납부 주기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1~12.31, 신고·납부는 다음해 1.1~1.25.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4.2 7월 예정신고가 생기는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8,000만 원 구간의 간이과세자가 1.1~6.30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25까지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발생.

4.3 기한 연장·예외

천재지변·경영악화 등은 직권연장·신청연장 가능. 특정 시기에는 국세청 직권연장 공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공지 확인. 

가산세 유의: 신고·납부 지연 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현금영수증 이해

5.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의무 발급 대상. 2024.7부터 기준이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법인사업자는 상시 의무) 

5.2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 간이과세자라도 일정 매출 구간에 도달하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세율 표시는 10% 기준으로 발급.

5.3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 소비자 상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체계를 갖추고, 가급적 사업자용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증빙을 확보.
  •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서 비용(매입세액·필요경비) 인정의 기초가 됩니다.
TIP: B2B 비중이 크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홈택스/연계 솔루션)을 초기에 셋업해 누락·오류를 방지하세요.

6) 종합소득세(5월)와 원천·4대보험

6.1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입니다. 홈택스 간편신고 또는 세무대리 활용. 

6.2 원천세·4대보험 (직원·프리랜서 고용 시)

  • 근로자: 급여 원천징수·원천세 신고(매월/반기특례),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3.3% 등)·지급명세서 제출.
  • 간이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인건비·지급세액 관리 체계를 별도 구축해야 합니다.

7) 장부(간편장부/복식)와 비용처리 원칙

7.1 장부 유형

  • 간편장부: 영세 개인사업자 중심. 수입·지출 기반 기록. (매출 규모·업종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일 수 있음)
  • 복식부기: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전문업종 권장. 재무상태·손익을 체계화.

7.2 비용처리 원칙

  •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
  • 적격증빙 확보(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 감가상각(비품·장비)·재고자산·선급비용 등 연말 정리 필수.
자동화 팁: 매출·매입 카드 자동수집, 계좌 연동, 전자증빙 수집(홈택스 연계)으로 월 1회 정리 루틴을 만들면 5월 신고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8) 리스크 관리: 업종 전환·매출 변동·가산세

  • 매출 급증: 연 8,000만 원을 넘기면 다음 해 간이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일반과세 전환 가능성). 가격·세금계산서·현금흐름 시뮬레이션 필요. 
  •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충족 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개인사업자 기준) 발생. 미발급·지연발급 시 가산세 리스크. 
  • 신고기한: 7월 예정신고 요건 오인, 1월 확정신고 지연 등은 가산세로 직결.

9) 첫해 체크리스트 & 폴더 구조 예시

9.1 체크리스트

  • ✅ 홈택스 사업자등록(간이과세 유형 확인) 완료
  • ✅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및 거래 강제
  •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시스템 셋업
  • ✅ 매입 적격증빙 100% 확보 루틴화
  • ✅ 장부(간편/복식) 선택 및 월 1회 마감
  • ✅ 7월 예정신고 요건 점검(해당 시 7.25 신고) 
  • ✅ 1월 확정신고 캘린더 등록(1.1~1.25)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5.1~5.31) 

9.2 폴더 구조 예시

/01_등록/개업신고, 임대차계약, 통신판매
/02_계약/매출계약, 외주계약
/03_매출/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04_매입/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05_인건비/근로계약, 원천세자료, 4대보험
/06_자산/비품, 감가상각
/07_세금/부가세(1월·7월), 종소세(5월)
/08_통장/월별 통장거래내역, 카드명세
  

10) 근거자료 및 출처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신고납부(간이과세자 연 1회, 1.1~1.25) 안내.
  • 국세청 │ 간이과세자 확정·예정신고(세금계산서 발급 시 7.25 예정신고) 사례 안내.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개인 8천만 원 이상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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