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로 사업 시작 후 첫해 준비해야하는 모든 것들
목차
- 간이과세자 핵심 개념 한 장 요약
- 사업 시작 즉시: 등록·계좌·증빙 세팅
- 첫해 분기·반기별 운영 타임라인
- 부가가치세: 신고주기·기한·특례
-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현금영수증 이해
- 종합소득세(5월)와 원천·4대보험
- 장부(간편장부/복식)와 비용처리 원칙
- 리스크 관리: 업종 전환·매출 변동·가산세
- 첫해 체크리스트 & 서류 폴더 구조 예시
- 근거자료 및 출처
1) 간이과세자 핵심 개념 한 장 요약
- 적용 대상: 연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소화된 부가가치세 제도.
- 매출 기준(2025년):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8,000만 원 이하, 이 중 4,800만 원 이하는 부가세 납부 면제 범위(면세 아님, 과세는 하나 납부만 면제)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에 앞서 본인 업종·지역별 특례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고 주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확정 신고·납부(다음해 1월 1일~25일). 다만 특정 요건 충족 시 7월 예정신고가 생길 수 있음.
- 일반과세 전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 기준으로 유형 전환 가능성. 전환 시 신고주기·세금계산서 의무가 달라집니다.
2) 사업 시작 즉시: 등록·계좌·증빙 세팅
2.1 사업자등록 (홈택스·세무서)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업종코드·과세유형(간이) 선택, 임대차계약서·신분증 등 준비. - 개업일로부터 지체 없이 신청(지연 시 가산세·불이익 가능).
2.2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 매출·매입 금융흐름을 개인생활비와 분리. 사업용 계좌·체크/신용카드(사업자 명의)를 별도 운용.
- 현금거래는 가급적 카드·계좌이체로 전환해 증빙 누락 방지.
2.3 증빙 체계
-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확보.
- 매출: 거래 상대(개인·사업자)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현금영수증 발행 체계를 사전 정의.
3) 첫해 분기·반기별 운영 타임라인
- 1~3월: 브랜드·계약·장부 양식 세팅, 사업용 계좌/카드 발급, 매입세액 적격증빙 습관화.
- 4~6월: 중간점검(매출 추정치·과세유형 유지 가능성), 필요시 간이→일반 전환 대비 시뮬레이션.
- 7월: 예정신고 요건 해당 시(1~6월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 등) 7.25까지 신고·납부. 해당 없으면 스킵.
- 10~12월: 연말 매출·비용 마감, 감가상각·재고 체크,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
- 다음해 1월: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납부(1.1~1.25).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5.1~5.31, 성실신고확인자는 6.30).
4) 부가가치세: 신고주기·기한·특례
4.1 신고·납부 주기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1~12.31, 신고·납부는 다음해 1.1~1.25.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4.2 7월 예정신고가 생기는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8,000만 원 구간의 간이과세자가 1.1~6.30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25까지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발생.
4.3 기한 연장·예외
천재지변·경영악화 등은 직권연장·신청연장 가능. 특정 시기에는 국세청 직권연장 공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공지 확인.
5)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현금영수증 이해
5.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의무 발급 대상. 2024.7부터 기준이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법인사업자는 상시 의무)
5.2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 간이과세자라도 일정 매출 구간에 도달하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세율 표시는 10% 기준으로 발급.
5.3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 소비자 상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체계를 갖추고, 가급적 사업자용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증빙을 확보.
-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서 비용(매입세액·필요경비) 인정의 기초가 됩니다.
6) 종합소득세(5월)와 원천·4대보험
6.1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입니다. 홈택스 간편신고 또는 세무대리 활용.
6.2 원천세·4대보험 (직원·프리랜서 고용 시)
- 근로자: 급여 원천징수·원천세 신고(매월/반기특례),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3.3% 등)·지급명세서 제출.
- 간이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인건비·지급세액 관리 체계를 별도 구축해야 합니다.
7) 장부(간편장부/복식)와 비용처리 원칙
7.1 장부 유형
- 간편장부: 영세 개인사업자 중심. 수입·지출 기반 기록. (매출 규모·업종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일 수 있음)
- 복식부기: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전문업종 권장. 재무상태·손익을 체계화.
7.2 비용처리 원칙
-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
- 적격증빙 확보(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 감가상각(비품·장비)·재고자산·선급비용 등 연말 정리 필수.
8) 리스크 관리: 업종 전환·매출 변동·가산세
- 매출 급증: 연 8,000만 원을 넘기면 다음 해 간이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일반과세 전환 가능성). 가격·세금계산서·현금흐름 시뮬레이션 필요.
-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충족 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개인사업자 기준) 발생. 미발급·지연발급 시 가산세 리스크.
- 신고기한: 7월 예정신고 요건 오인, 1월 확정신고 지연 등은 가산세로 직결.
9) 첫해 체크리스트 & 폴더 구조 예시
9.1 체크리스트
- ✅ 홈택스 사업자등록(간이과세 유형 확인) 완료
- ✅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및 거래 강제
-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시스템 셋업
- ✅ 매입 적격증빙 100% 확보 루틴화
- ✅ 장부(간편/복식) 선택 및 월 1회 마감
- ✅ 7월 예정신고 요건 점검(해당 시 7.25 신고)
- ✅ 1월 확정신고 캘린더 등록(1.1~1.25)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5.1~5.31)
9.2 폴더 구조 예시
/01_등록/개업신고, 임대차계약, 통신판매
/02_계약/매출계약, 외주계약
/03_매출/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04_매입/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05_인건비/근로계약, 원천세자료, 4대보험
/06_자산/비품, 감가상각
/07_세금/부가세(1월·7월), 종소세(5월)
/08_통장/월별 통장거래내역, 카드명세
10) 근거자료 및 출처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신고납부(간이과세자 연 1회, 1.1~1.25) 안내.
- 국세청 │ 간이과세자 확정·예정신고(세금계산서 발급 시 7.25 예정신고) 사례 안내.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개인 8천만 원 이상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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