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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 주거급여 조건 총정리|소득·재산 기준 완전 해설

스니펫 요약문 : 2025 청년 주거급여 조건과 소득·재산 기준을 한 문단에 정리했습니다. 분리지급 요건까지 쉽게 소개해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2025 청년 주거급여 조건, 특히 소득·재산 기준 완전 해설을 한 번에 정리해 보려고 해요. “내가 청년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지”, “부모랑 따로 살면 분리지급이 가능한지”, “소득인정액이 뭔지” 궁금한 것들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보면, 내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목차

  1. 청년 주거급여, 뭐가 다를까?
  2. 2025 주거급여 기본 소득 기준 한눈에 보기
  3. 202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정리
  4. 소득 기준 자세히 풀이(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5. 재산 기준 완전 해설(기본재산액·자동차·금융재산)
  6.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7. 자주 하는 오해 Q&A
  8. 핵심만 다시 정리

 

 

1. 청년 주거급여, 뭐가 다를까?

주거급여는 원래 “가구 단위”로 지원되는데요, 청년의 경우에는 부모와 주소를 분리해 따로 살 때 따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고 부르죠.

  • 부모 가구: 기존 주거급여 수급
  • 청년 가구: 한 명의 1인 가구로 따로 인정해서 주거급여 추가 지급

즉, 부모님이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자녀가 취업·진학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자취하면 청년 몫 주거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2. 2025 주거급여 기본 소득 기준 한눈에 보기

청년 주거급여를 이해하려면, 먼저 전체 주거급여 기본 소득 기준을 알아야 해요.

📌 공통 기본 조건

  • 부양의무자(부모 등)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

📌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중위소득 48%)

2025년 적용 기준(월 소득인정액 기준)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가구원 수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 (월, 48%)
1인 가구 약 1,148,166원
2인 가구 약 1,887,676원
3인 가구 약 2,412,169원
4인 가구 약 2,926,931원
5인 가구 약 3,411,932원
6인 가구 약 3,871,106원

이 금액 이하면 “소득 기준”에서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금액은 국토부·마이홈, LH, 지자체 안내에 공통으로 쓰이는 공식 숫자예요.)


 

 

3. 202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정리

이제 본론인 청년 주거급여 조건입니다. 분리지급은 “부모 가구 + 청년 가구” 두 군데를 동시에 보는 구조라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1) 연령·혼인 요건

  •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미혼 청년일 것 (혼인·사실혼 시 분리지급 불가)

2) 부모 가구 요건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거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로 주거급여 수급 가능 수준일 것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저소득 가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3) 청년 본인 가구 요건

  • 청년 본인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해 따로 거주
  • 원칙적으로 시·군·구가 다른 주소가 원칙 (예외적으로 같은 시·군·구라도 학교·직장 사유 인정 가능)
  • 청년 본인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즉, 부모님도 주거급여 기준에 맞고, 나도 1인 가구 기준에 맞으면서, 실제로 따로 전·월세 계약을 맺고 살아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해요.


4. 소득 기준 자세히 풀이(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여기부터는 “소득·재산 기준 완전 해설” 파트예요. 청년 주거급여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이거든요.

📌 소득인정액이란?

공식 정의는 이렇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조금 더 풀어보면,

  • 소득평가액: 월급,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등)을 일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 둘을 합친 숫자가 위에서 본 “중위소득 48% 기준액”보다 이하면,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돼요.

📌 “기준 중위소득 48%”의 의미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주거급여는 이 중위소득의 48% 이하를 기준으로 “저소득 가구”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2,392,013원이라면,

그 48%인 약 1,148,166원이 주거급여 소득 기준액이 되는 식이에요.


5. 재산 기준 완전 해설(기본재산액·자동차·금융재산)

주거급여는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같이 봐요.

다만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1) 기본재산액 공제

기본재산액이란, 집이나 전세보증금처럼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재산에서 빼고 계산해 주는 제도예요.

  • 서울: 약 9,900만 원
  • 경기: 약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약 7,700만 원
  • 그 외 지역: 약 5,3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 2억 원에 살고 있다면, 재산을 계산할 때 2억 전부가 아니라,

2억 – 9,900만 원(기본재산액) = 1억 100만 원만 재산으로 반영하는 식이에요.

2) 재산의 소득환산율

이렇게 정리된 재산은 “월 소득”으로 다시 바꿔서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 주거용 재산(집, 전세보증금 등): 월 1.04% 정도 환산
  • 일반 재산(토지·상가 등): 월 4.17% 정도 환산
  • 금융 재산(예금 등): 일정 공제 후 월 6.26% 수준 환산

실제로는 지자체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해 주기 때문에,

“대략 내 전세·예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만 감 잡고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게 가장 편해요.

3) 자동차 재산

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히는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서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요.

다만, 장애인 사용 차량 등은 일부 예외가 있어요.


6.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조건이 맞는 것 같다면, 이제 실제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겠죠?

📌 어디서 신청할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일반 주거급여는 가능, 청년 분리는 지자체 안내 확인 필요)

📌 기본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년 명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신분증,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부모·청년 각각 주소 확인용)

추가로, 다음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 재직·소득 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 급여명세서, 프리랜서 소득증빙 등)
  • 재학증명서(학생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등(해당 시)

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 가져가면 되나요?”라고 물어보면, 내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알려줘서 한 번에 처리하기 편해요.


7. 자주 하는 오해 Q&A

Q1. 부모님은 주거급여 안 받는데, 나만 청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가능 수준(중위소득 48% 이하)이어야 하며,

실제 수급 또는 수급 가능 상태여야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Q2. 같은 시·군·구 안에서 자취하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원칙은 다른 시·군·구이지만, 학교·직장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Q3. 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년 본인 명의의 전·월세 계약이 있어야 분리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숙·기숙사 등은 유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요.

 

Q4. 재산이 조금 많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기본재산액·부채 공제 후 남는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얼마까지는 무조건 탈락”이라고 단정짓기보다, 센터에서 실제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8. 핵심만 다시 정리

 

한 줄 요약: 2025 청년 주거급여 조건 총정리를 정리하자면, 부모 가구와 청년 본인 가구 모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어야 하고, 청년은 만 19~30세 미혼 + 부모와 주소 분리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재산·자동차·금융자산까지 합쳐 계산하는 소득·재산 기준 완전 해설을 이해하면,

내 상황에서 주거급여 가능성을 훨씬 정확히 가늠할 수 있어요.

 

내가 애매한 구간에 있는 것 같다면, 겁먹지 말고 동 주민센터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담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 이 글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고시, 국토교통부·LH·복지로·생활법령정보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복지로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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